기존업무에서 배제 후 다시 기존업무 배치 직장내 괴롭힘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를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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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의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장급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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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2.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네4. 질문자님 퇴사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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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같은 일당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토요일 근로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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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으로 재직증명서 요청에 회사에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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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취지에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을 적지마시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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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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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자체 규정에 우선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이 단체협약보다 상위 규범이나 "유리조건우선적용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상 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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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3.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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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퇴사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꼭 퇴사후에만 지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발급을 해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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