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등. 건강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 어느걸 적어야하나요?
실제 입사일 =16. 9. 1
2달 수습
16. 11. 1 =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취득일
ㅠㅠ퇴직금도 퇴직금인데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에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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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퇴직증명서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역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 입사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고 퇴직금 산정이든 경력증명서든 퇴직증명서든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개시한 날 즉, 입사일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의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에는 건강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수습으로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경력증명서 입사일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