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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등. 건강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 어느걸 적어야하나요?

실제 입사일 =16. 9. 1

2달 수습

16. 11. 1 =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취득일


ㅠㅠ퇴직금도 퇴직금인데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에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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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와 퇴직증명서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역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 입사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고 퇴직금 산정이든 경력증명서든 퇴직증명서든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개시한 날 즉, 입사일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의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에는 건강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수습으로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경력증명서 입사일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