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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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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5인이하 학원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어 기존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서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최대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싶어서요..ㅠ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등입니다. 저 정도만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표준화하여 기재하도록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보면 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모두 기재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법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7번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