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고가 되는 조건이고 노동부에 민원넣어도 벌금처리 단순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수정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미작성으로 신고해도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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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로 제출을 한다면 회사에서 이전으로 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일자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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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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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한달 만근 연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가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가 됩니다.2.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비례연차 포함)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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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직원 채용시, 노동청에 고발한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점장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별도 증거(계약서 등)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하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다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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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선정 및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시 정산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2.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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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15년까지 일을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현재상태에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법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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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동이체 신청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청 이후 고지된 보험료부터 자동이체로 출금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공단에서 출금처리를 할 수 있는지는 직접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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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절차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고 근로자가 출근시 노무수령거부까지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차 촉진은 근로자별 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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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후 월요일 쉽니다. 공제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대체가 아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하고 평일 하루를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으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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