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입사전 환갑일에 대한 특별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에 5일의 경조사 특별휴가(해당년도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회갑일이 3월인 2023년 8월 1일 부로 입사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휴가가 사용 가능한것인가요???
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건이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규정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후 적용됩니다.
입사전에 일이라면 사용자의.허락이 없는 한 적용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 이후에 환갑일이 도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휴가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회갑일이 지난 상태에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는 해당 경조사가 발생한 시기에 주는 것이지 몇 개월이나 지난 후에 주는 것은 경조사 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사유라면 가능하지만 입사일 이전 사유라면 회사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에 환갑이 지났다면 환갑에 대한 특별휴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직 중에 환갑이 도래하여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조휴가의 부여 취지를 고려하면
입사 전에 이미 있었던 건에 대한 처리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3월에 결혼한 사람이 8월에 입사했다 해서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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