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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고니205
새침한고니205

기간제 근로자의 입사전 환갑일에 대한 특별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에 5일의 경조사 특별휴가(해당년도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회갑일이 3월인 2023년 8월 1일 부로 입사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휴가가 사용 가능한것인가요???

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건이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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