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육아휴직자 회계년도 정산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5인이상 사업장 근무 입니다.
입사일: 26.02.23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26.03.03 ~ 27.01.30(334일)
휴직을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회계 년도 연차 유급일수 정산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연차 유급휴가일수
2027년 1월에 생성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304/365*15=12.5일입니다. 또한, 2026.2.23.~2027.1.22.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7.01.01. 기준 약 1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60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