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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부유한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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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자 회계년도 정산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5인이상 사업장 근무 입니다.

입사일: 26.02.23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26.03.03 ~ 27.01.30(334일)

휴직을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회계 년도 연차 유급일수 정산한다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서 연차 유급휴가일수
2027년 1월에 생성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304/365*15=12.5일입니다. 또한, 2026.2.23.~2027.1.22.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7.01.01. 기준 약 1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60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