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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재
유만재

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교대근무자(1년 단위 가간제 근로자)로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특별휴가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6일에 비번이었는데 가족상을 당해서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7일부터 비번 포함 5일 연속 특별휴가 부여가 맞을까요? 비번 제외 근무가 들어가는 날로만 5일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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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휴가규정 또는 이전의 관행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5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