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교대근무자(1년 단위 가간제 근로자)로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특별휴가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6일에 비번이었는데 가족상을 당해서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7일부터 비번 포함 5일 연속 특별휴가 부여가 맞을까요? 비번 제외 근무가 들어가는 날로만 5일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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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휴가규정 또는 이전의 관행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5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