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근무시 특근비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5. 05. 15:0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급과 월급제 두제도로 운영중인데 성과급팀에서 근로자의날에 일하고 5월5일 대체휴무6일도일한다 하는데

월급제하는팀들도 일하라하면 같이하면 대체휴무는5인이상 몇년부터 의무시행인지 근로자의날 일하면 특근비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원하시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가산임금을 받거나 가산한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1.5일을 줘야합니다.

2.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시행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임 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

2019. 05. 05.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