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세후 2800만원 주6일근무
연봉 세후 2800만원
식대포함 / 주6일 근무 / 한달 월차2회 /공휴일,일요일 휴무
월-금 9시반-6시반 (점심시간1시간)
토 9시반-1시 (점심시간없음)
월급 어떤지 좀 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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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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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 질문자님의 연봉은 27,963,458원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620원*12개월= 27,085,69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세후 연봉이 2,800만원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57,1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세후 28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