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하는 경우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하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근무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쁜 회사의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휴일근로지시에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를 1년이상 계약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1년이상 근로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없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직장가입 누락가능자 건강보험 취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했다면 한달 계약에 해당하여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2. 5월 급여를 넣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처리와 관련하여 제 대처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미리 연락을 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괜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귀찮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본문 내용과 같은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부터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까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3. 신고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4.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실수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5.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 충족을 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2. 임신중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 90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후 남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계속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3.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상한액 200만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여로 인한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습니다.5. 연차는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정산해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상관없이 최종 퇴사시에 지급합니다.만약 퇴직연금이라면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