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쳣는데 뭐별다른조치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하는일은 자동차 판금입니다
3주전에 추석전까지 일을끝내야하는 자동차들이밀려잇어서 야근하던중 슬라이딩함마(망치) 에 손가락이 찧어서 오른손4번째손가락끝골절(전치4주)이되엇습니다
야근을할때라 당직근무자가 응급실데려가서 치료를받고 회사에서 별이야기가없어서 다음날 출근을해서 일을햇습니다 그후 계속 병원통원치료(회사카드)하면서 일을햇습니다
의사말로는 손끝골절이라 아플수잇다고 그렇다고 수술할정도는아닌거같다라고햇습니다
저는이때까지만해도 병원비를 내줘서 제가가지고잇던 실비나 다른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에단체보험에서나오는 골절진단비 30정도만 제가받아 원만하게 처리할려고햇으나
회사 사장왈 단체보험비를 회사에서내는데 왜 돈을줘야하냐며 지급을 안해줘서 맘이 상햇습니다
회사에선 산재나 공상처리 해줄려고도안합니다 지금은 제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병원을 다니고잇습니다
진짜 뭐이런 회사가다잇는지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것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그 그 수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물어보면 서류를 알려줄 겁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