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5시 ~ 23시 근무자입니다. 면접땐 야간근무수당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월급명세를 보니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더라구요.
문의 해보니 휴게시간 1시간을 22시~23시에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라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22시~23시에 휴게시간 가질거면 제가 그냥 퇴근하지 뭐하러 1시간 쉬고 퇴근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15시 ~ 23시 근무자입니다. 면접땐 야간근무수당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월급명세를 보니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더라구요.
문의 해보니 휴게시간 1시간을 22시~23시에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라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22시~23시에 휴게시간 가질거면 제가 그냥 퇴근하지 뭐하러 1시간 쉬고 퇴근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