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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돌고래129
근면한돌고래129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5시 ~ 23시 근무자입니다. 면접땐 야간근무수당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월급명세를 보니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더라구요.

문의 해보니 휴게시간 1시간을 22시~23시에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라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22시~23시에 휴게시간 가질거면 제가 그냥 퇴근하지 뭐하러 1시간 쉬고 퇴근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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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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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작이나 끝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5-23까지 8시간이 실근무가 아니라 사업장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될 것이고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 도중애 부여되어야 하므로, 야간수당 역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실제로 쉬지도 않았는데 휴게시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시 ~ 23시 근무자입니다. 면접땐 야간근무수당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월급명세를 보니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더라구요.

    문의 해보니 휴게시간 1시간을 22시~23시에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이 0원이라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22시~23시에 휴게시간 가질거면 제가 그냥 퇴근하지 뭐하러 1시간 쉬고 퇴근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건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 자체가 근무 중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즉, 선생님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2시부터 23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실제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