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안에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됬다고 우기는데 연차미사용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하면서 위로금 1개월분 지급해줬는데
이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니
위로금 1개월분에 포함이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적 없는데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1개월분에 포함이었다고 합니다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적 없는데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 위로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문서로 합의한게 아니라면 위로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로금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건가요? 또는 별도로 녹취록이 없으신건가요?
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 것이니 결국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일관되게 선생님의 주장을 유지하시면서 권고사직 위로금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 금액으로 합의가 도출된 것인지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음은 사업주가 입증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