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조금 부여가 어렵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손님 없을때중간중간 쉬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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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 이외의실업급여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나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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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자와 월중간 사대보험 퇴사자의 퇴직정산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일 이전에 신고하면 당월분에 반영이 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월초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정산분이 고지가 되므로 급여지급시 공제하면 되지만 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다시 한번 정산보험료를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실신고 후 몇시간 정도 지난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미리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지급을 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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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적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게 가능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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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육아휴직 법정의무교육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점검이 나와도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 이전 휴직에 들어간직원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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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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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을 개시하면 출산휴가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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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작성이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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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단축근무시의 기본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43,000원으로 산정을 하였다면잘못 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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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없이 늘어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가가능합니다.2. 시간외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4. 다른 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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