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예비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20개월가량 근무하고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2개월짜리 단기계약직을 들어갔습니다. 4대보험 주5일 40시간인데, 예비군이 잡혀버려서...
예비군 다녀와도 급여를 그대로 주는지, 실업급여 받는데에 지장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예비군으로 인해 만근처리가 되지않아 계약만료 처리를 안해준다던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참여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 자체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졌으면 그 사이에 결근을 하든 휴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을 다녀와도 계약만료로 처리되는데 있어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예비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예비군을 다녀오셔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