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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듀공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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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70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세금을 안내고 받을수도있나요? 퇴직세금을 낸다면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월270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퇴직세금을 안내고 받을수도있나요? 퇴직세금을 낸다면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률적으로 몇%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네이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사 및 퇴사일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퇴직소득정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 퇴직급여 대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세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안낼 수는 없습니다. 세율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