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표현을 해서요..퇴직금은 연봉과 별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표현은 잘못된거지요?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요?(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2. 연봉에 식대포함이란 말은 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했으니
기본급여금액이 적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으로, 회사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 한편,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포함되더라도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과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임금적 성격의 식대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월급여액에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잘못된 겁니다.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입니다.
2. 기본급이 적어지더라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비과세가 된다는 것 외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봉과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식사는 기본급여에서 해결을 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의 구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봉 중 일부를 식대로 지급한다면 기본급 등 다른 임금항목의 금액이 조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