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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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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연봉은 계산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해야 할까요? 또한 식대,차량유지비등 실비지급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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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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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은 아니며,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을 제외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만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매월 또는 매년 현금으로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실비지급에 해당하는 금품도 연봉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표시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직 시 발생하므로 연봉에 포함시키고 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식대의 경우 가능하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일정한 직급 등 조건하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근로의대가로서 가능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상식 선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정산적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입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