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이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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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추가(연장, 휴일 등)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으로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연장, 휴일근로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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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상시근로자 및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제외 재직중인 근로자가 6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법에 따라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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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법상 26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적은연차를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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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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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신고를 하시는게 부정수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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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건강보험 징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적에 질문자님이동의를 하였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전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정산이 되고 새로운 회사의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건강보험료가 왜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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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 대답하고 동일하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필요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질문자님이 진정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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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록 미등록을 떠나실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하지않은 휴가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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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따라서 실제 해고를 할때까지 질문자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3. 그리고 30일전 해고를 하였는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하시면 됩니다. 4. 주의할점은 질문자님이 해고가 있을것이다라고 짐작하여 그냥 퇴사한다면 법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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