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과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질문

우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계약 만료로 인한 수급 사유가 생겨서 2022년 8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주당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고, 2023년 9월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수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 가족이 그걸 지원해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 동안 모아왔지요.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공부할 생각으로 퇴사 후 단기계약직의 직장을 다닌 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게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함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으로 생각되나요?

1.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더 적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편법이나 부정을 통하여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3개월만 주게 된 건가요?

2. 초단시간근무는 어떻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3. 실업급여를 위해 1월에 그만 두고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한다면, 고용주와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동일하게 합산합니다.

      3.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기간 전체가 합산이 됩니다.

      3. 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는것은 맞지만 결론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안좋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곳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1.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3.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