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업무과다), 결재프로세스,부당한 대우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업무분장과 결재과정의 부당성을 이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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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년을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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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으면서 인력사무소 사업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을 한다고 하여 세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취업하려는 회사에사업자가 있는데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근무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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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취급을 할수 없으며, 민·형사 책임도 면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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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1번 연장이 가능) 실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기간에 있어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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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 갱신이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3. 참고로 계약서의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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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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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소속이었으나 한국에서 4대보험 납부했으면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한국법인으로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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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있다면근로계약서에도 어느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지에 대해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내용이 없고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부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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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5년을 근무하였다면 5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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