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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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3년을 일했고 현재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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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인하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에 맞게 근로시간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적어주신대로 변경되는 급여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준다면변경되는 보수에 맞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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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회사가 사라져 퇴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못 받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출산휴가 사용중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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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해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메뉴얼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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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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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요청 기관에서 묵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꼭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다른 조치를 시행하면서휴가신청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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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미만 근무 부당해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간 1년이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구제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4.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조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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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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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관련)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인 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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