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공사현장에서근무하긴 하였으나 근로기간중에 1개월 기간 동안 근무내역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질의의 1개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역이 없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직이나 휴가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 및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발생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