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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공사현장에서근무하긴 하였으나 근로기간중에 1개월 기간 동안 근무내역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계속근로기간에는 위 질의의 1개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내역이 없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직이나 휴가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 및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발생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