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퇴사통보에 대한 유급휴가->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기간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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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올해 10월 20일에 정산해줘야 하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3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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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불가합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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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통장이 세금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통장 세금 미납 및 가압류와 육아휴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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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명절 전날 임의로 일찍 끝난 날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특정 근로자가 원래의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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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왜 현장실사를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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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야간근무수당 정확히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야간근로시간은 한주 4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2(4 x 0.5)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상 금액에 있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3. 계약서상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98,540원 / 건강보험 (3.545%)77,630원 / 요양보험 (12.81%)9,940원 / 고용보험 (0.9%)19,7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10원 / 지방소득세(10%)2,530원을 공제하여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56,2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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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 연차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연차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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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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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고객응대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2. 통상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처음에는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주의나 경고에도 근로자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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