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올해 10월 20일에 정산해줘야 하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3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