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인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일까요?
일단 조건은
- 2022년 10월 20일 입사 (1년+1년, 총 2년 계약직)
-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
- 5인 이상 사업장
인데 혹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계약직이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회계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 뒤 급여 지급일에 수당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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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올해 10월 20일에 정산해줘야 하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3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정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가 소며하고 수당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직이라도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