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온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국민취업제도로 취직한지 5개월
이번달 28일이면 6개월이 됩니다
추석선물이라며 현금도 주시고
추석쉬고 왔더니
갑자기 마치기 10분전 오셔서
얘기하자며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며 각자의 길을가자하네요
자기는 한달의 유예기간을 줄꺼며
당장 내일 안나와도 자기가 감수하겠데요
그에 따른 확답을 안한채 일단 알겠다하고
가게를 나왔고
추석연휴로 빨간날이던 10월2일 구두통보한건이며
퇴근후 한참 지나
카톡으로 죄송하다며
근무는 11월 2일까지 부탁드린다며
보내왔고
그 뒤에 날짜는 정해져 있지않고
꼭 그날까지 나와야하는건 아니다
편의대로 해라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억울하지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장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만 보내고 정상적으로
3일출근 4일출근했습니다
지각한번한적없고 근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단지 추석전 사장과 통화로 불만이었던부분
부당했던일들 이야기 했고
힘들다라고 얘기했지만 관두겠다고 말한적 없고
통화마무리에는 사장이 죄송하다며
좋게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선물이라며 추석전에
현금을 주셨습니다 현금받고
추석 잘보내고 왔더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이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국민취업제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1월2일 통보받은날까지 근무하고
3일 일관둬야하나요?
10월28일이 6개월이니깐
6개월치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카톡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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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하니 사직서 제출을 하면 안됩니다. 해고일인 11월 2일 까지 근로한 후 3일 이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