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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병아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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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통장이 세금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법인통장이 세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라고 육아휴직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사종용) 가압류 상태면 육아휴직이 불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통장 세금 미납 및 가압류와 육아휴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통장이 가압류 상태인 것은 육아휴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ㅍ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와 육아휴직부여는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외에는 회사는 육아휴직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