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법인통장이 세금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법인통장이 세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가압류 상태라고 육아휴직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퇴사종용) 가압류 상태면 육아휴직이 불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통장 세금 미납 및 가압류와 육아휴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통장이 가압류 상태인 것은 육아휴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ㅍ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와 육아휴직부여는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외에는 회사는 육아휴직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