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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육아휴직 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 설립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법인대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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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자영업자 가입조건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신청 및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