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법인대표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인데 급여는 빼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출산 후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대표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육휴가 불가능하다는데 실질적인 근로자인데 불가능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되어 법정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인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없기에 대표자가 근무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육아휴직 등 신청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1인 법인대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사업주)'로 분류됩니다.

    • 이에, ​설령 본인이 매일 출근하여 실무를 전담하더라도, 사업장의 지분 구조나 경영 결정권을 대표자가 갖고 있는 1인 법인의 특성상 법적으로 "타인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이므로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지원만 제공하며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