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사업주)'로 분류됩니다.
이에, 설령 본인이 매일 출근하여 실무를 전담하더라도, 사업장의 지분 구조나 경영 결정권을 대표자가 갖고 있는 1인 법인의 특성상 법적으로 "타인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이므로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지원만 제공하며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