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퇴사 위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겁만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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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준비하라는 내용자체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처럼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해고되기 이전에도 회사에서 업무배제 및 권한 해제를 하는 부분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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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출석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삼자대면을 하는 경우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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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일반적인 법해석 및 적용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경우 취업규칙이 상위법으로서 우선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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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제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통장 + 현금으로 받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혹시모를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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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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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1. 주6일 한주 5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2원으로 산정이 되고2. 주6일 한주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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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해줄지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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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사 25일 급여 지급일, 첫달 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지급하는게 아닌 11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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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끼리 구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든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B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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