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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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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의 가족 특별채용 조항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모자동차 회사의 노조에서는 가족을 특별채용하게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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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채용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조합원 가족의 우선채용 조항 외에 ‘정년퇴직,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 하는 조항은 수정한다”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현대자동차·기아 단체협약 조항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0년 8월 이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판결로 적법성이 확인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이외의 유형으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조항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가족의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조항의 경우 산재 유족 등 일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23조의 재산권에 기초해 사용자는 경영상 인사의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율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간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족 특별채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산재근로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은 대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외의 가족특별채용은 사문화되었고 폐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서울고법 2015나2067268, 2016.08.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