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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공개경쟁을 통한 정규직 직원을 채용중인데 최종합격자가 재직중인 직원(막내 직급)의 아내입니다.

재직직원은 본사? 같은 곳이지만 인사부서는 아닙니다.

신규 채용 될 아내는 위탁기관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재직중인 직원은 막내직급으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가족 채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가. 소속 고위공직자

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다.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라.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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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가족 채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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