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채용 요건에 고위공직자 추천항목이 있던데 이런 특혜가 낙하산 아닌가요?

배우자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전에 채용안내를 보니 국가유공자 및

고위공직자 추천 이런 말이 써있던데 추천제도는 다른 사람의 일할 기회를 없애는 제도인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다른 공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흔히 보이는 '국가유공자 예우'는 관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께서 근무하시는 곳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법에 정해진 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를 뺏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최소한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 추천은 제가 본적이 없는 제도인데, 만약 공고문에 정말로 '고위공직자 추천'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만한 제도라 사료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행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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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고위공작자 추천"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추천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