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흔히 보이는 '국가유공자 예우'는 관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께서 근무하시는 곳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법에 정해진 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를 뺏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최소한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 추천은 제가 본적이 없는 제도인데, 만약 공고문에 정말로 '고위공직자 추천'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만한 제도라 사료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행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