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 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죽을거같아요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 한지 2달 되갑니다

야간일을하면서 자꾸 사장님네 아버지가 와서 갑질아닌 갑질 하는거 같아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저번주에는 손님 없는 4시에 창문열고 환기 시켜라 해놓고서

이번주에 4시됬을때 열어 놨는데 하는말이 뜬금없이 왜창문열어놨냐 닫아라

하물며 사장님은 피시방 환풍기 끄란말도 안했는데

또 뜬금없이 태클걸면서 흡연실 환풍기 꺼야된다 불난다 이러내요 손님들 뻔히 담배피면 피시방 전체에 담배냄새 풍기는데....

근로 계약서엔 말들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사장님한테 들은 내용도 없는데

말같지도 않은 지시를 사장님 아버지라는 지위로 오실때마다 하십니다

제가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해고 되면 이런 사실 문제 삼을수 있나요???


총정리

1. 사장 아버지가 와서 커피 타와라 밥해와라 시킴

(이것도 스트레스 너무받아요 사업장에 경제이익이 있는것도 아니고 하물며


2.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지가 볼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킴 (정작 사장은 아무말안했음), (그래놓고 다음주에 해놓으면 왜 했냐 저렇게 염병함)


3.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딱딱하게 말했는데 사장귀에 내가 오늘 알바한테 이거해라 했는데 알바 정색하고 개념없이 굴었다고 짤라라 해서 해고당하면 문제 삼을수 있나요????

계약서내용으로 근로 태만이다 뭐다 하면서 트집잡을게 분명한데 저는 해야될건 하거든요 손님없는시간대에는 사장이 쉬라고도 말했던 상황입니다

( 내용: 또 말같지도 않은걸로 뭐라 하길래 정색 하면서 제가 안했어요 라고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부친의 지시에 다소간의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는 사장이며, 사장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사장에게 그러한 지시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적 심부름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장의 아버지가 근로자 또는 회사의 실질 사업주가 아닌 한,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아버지는 사용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도 성립하지 않고 딱히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기간에 해고당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이 됩니다. 만약 트집으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다만 5인미만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업장에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