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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니ㅇ
빈니ㅇ

진짜 이거 해고수당 못받을까요 ㅠㅠㅠㅠㅠ

제가 2025.02.04~2025.05.02 이렇게 일을 하였는데 4/30일날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제가하는 청소가 사장맘에 안들었나봐요 저희 피시방은 앉아서 담배필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사장이 벌금 내서라도 손님들 담배 피게 냅두라네요 모니터뒤에 있는 담배꽁초 담배 비닐 깍 이런거 안치웠다고 저를 짤랏어요 손님들 말도 나온다고 이럴땐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너무 억울해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재직기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이 2.4일 이고 해고일도 5.2일이었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을 이야기 하는거라면 못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을 못 채웠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2.4.입사 시 25.5.3.까지 근무 후 25.5.4.퇴사되어야 3개월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