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내용은 지켜지는게 맞습니다.2. 다만 구체적인 일자로 변경한다고 한 것이 아닌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근로자는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MF 사태당시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였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시에 산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산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로 권고사직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7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자도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실제 근무를 하였던 근로자가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한다면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만 근로감독을 하는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까다로워진 구직급여 수급하기 위한 활동들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수강료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강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대답 압박 및 권고사직은 해고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질문자님이 승낙을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이 됩니다.3.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