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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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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구직급여 수급하기 위한 활동들은?

1.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알바몬에서 취업활동 했다는 거 증명하면 됐는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나요?

2. 취업활동 말고도 뭐를 수강하면 된다는 것도 있던데, 뭐를 해야 하는지, 수강료는 주는지 등 요론 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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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알바몬에서 취업활동 했다는 거 증명하면 됐는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나요?

      → 예전과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취업활동 말고도 뭐를 수강하면 된다는 것도 있던데, 뭐를 해야 하는지, 수강료는 주는지 등 요론 것도 좀 알려주세요~~!!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특강의 경우 1차를 제외하고 총 3회까지 가능하며, 5,6차 때는 구직활동 1회와 구직외활동1회 총 2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수강료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강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이 까다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 정도이고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