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구직급여 수급하기 위한 활동들은?
1.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알바몬에서 취업활동 했다는 거 증명하면 됐는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나요?
2. 취업활동 말고도 뭐를 수강하면 된다는 것도 있던데, 뭐를 해야 하는지, 수강료는 주는지 등 요론 것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알바몬에서 취업활동 했다는 거 증명하면 됐는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나요?
→ 예전과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취업활동 말고도 뭐를 수강하면 된다는 것도 있던데, 뭐를 해야 하는지, 수강료는 주는지 등 요론 것도 좀 알려주세요~~!!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특강의 경우 1차를 제외하고 총 3회까지 가능하며, 5,6차 때는 구직활동 1회와 구직외활동1회 총 2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수강료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강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이 까다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 정도이고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