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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오리109
위용있는오리109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평균 주14시간 근무이긴한데 그 주에 대타하는 게 몇번 있어서

어떨때는 15시간 넘기고 어떨때는 14시간인데

15시간 넘긴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항상 그 주는 만근하고 다음주도 출근하고요

사장이 보험가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이한 바로는 가입된것도 없고 제가 등본을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처음에 한달씩 총 3번 적고 그 후로는 적지 않았습니다(현재 1년 근무) 급여는 최저이고 세금 떼는것 없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어 간혹 15시간을 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등본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대타로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넘어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늘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경우라면 주 15시간이 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14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