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라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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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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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 금액의 계산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계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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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합격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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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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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납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노동청을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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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퇴사전 30일은 실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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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청구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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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일수 재산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58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57개를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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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교육받으러 가는 데 그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후에는 아래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5. 국비교육(국비교육은 다양하므로 질문자님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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