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찰(절)에서 2년2개월공양주로 일을 했는데 해고?
법인 사찰 입니다. 비구니스님이고. 주지스님 총무스님 기도스님은 자주 바뀌고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공양간에 많이 관여 하고 사업자없이 방앗간차려 떡을 합니다 2년2개월 공양주로 일을 했는데 아무이유없이 부당해고 하면서 월급 160만원주고 200만원 더 주면서 해고 했습니다. 한달에 회장이 20만원씩 주고 주지스님이월급은 160만원주고 가끔씩 힘들다고 10만원씩 주사 맞으라고 주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주진 않았고 제가 49제 기제사 천도제 하루에 많으면3개 4개. 없으면 1개 거의 매일 제가 있습니다. 6시10,20분에서1시,2시에 퇴근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