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찰(절)에서 2년2개월공양주로 일을 했는데 해고?
법인 사찰 입니다. 비구니스님이고. 주지스님 총무스님 기도스님은 자주 바뀌고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공양간에 많이 관여 하고 사업자없이 방앗간차려 떡을 합니다 2년2개월 공양주로 일을 했는데 아무이유없이 부당해고 하면서 월급 160만원주고 200만원 더 주면서 해고 했습니다. 한달에 회장이 20만원씩 주고 주지스님이월급은 160만원주고 가끔씩 힘들다고 10만원씩 주사 맞으라고 주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주진 않았고 제가 49제 기제사 천도제 하루에 많으면3개 4개. 없으면 1개 거의 매일 제가 있습니다. 6시10,20분에서1시,2시에 퇴근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제기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찰에서 일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임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될 듯 합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 / 노동위원회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에 대하여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로 매월 받는 금품은 종교활동에 대한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종교기관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으로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