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공양주로 2년일을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2년2개월 160만원 받고 일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월급은 받아 증거가 없긴 합니다. 갑자기 월급 주면서 200만원 더 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주지도 않고 자르는 절을 상대로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나요. 사업자도 없이 절에서 방앗간도 차려 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궁금합니다. 스님이 뭐 이러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도 없이 절에서 방앗간도 차려 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찰에서 일한 경우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양주를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2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2.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에 대하여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로 매월 받는 금품은 종교활동에 대한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종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으나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