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퇴사는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뚜레쥬르에서 1일 5시간, 총 2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사장님의 언행이 다소 격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자로 연락드리고 그만 뒀는데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안 들어옵니다. 급여일에 줄 것인지 바로 줄것인지에 대한 답장 또한 안 왔구요. 제 퇴사 연락에 대한 답장 또한 안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장님이 잠수를 탄 셈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말고 다른 방법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보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은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을 근로하였다면 2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이 연락을 피한다면 노동청신고가 방법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일간 근무를 한 경우, 당연히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을 하며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임금체불을 대응할만한 다른 효과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장님께 퇴사의사 전한 후 14일 이내 아직 임금이 입금되지않았고 사장에게 연락했음에도 응답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