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월급 관련 연락을 안 보십니다
사장님에게 후임 알바생이 올때까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읽으시고 다시 보냈을때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월급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 즉 14일 경과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시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