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듬직한황새4885

듬직한황새4885

23.09.28

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 가능한가요??

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궁급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9.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취업 또는 휴업급여를 대신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투버 활동의 경위나 발생한 소득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 유튜버 활동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구독자 수로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이라고 볼 정도만큼 생기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활동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발생 예정이라면 미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도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 활동이 업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