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 가능한가요??
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궁급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취업 또는 휴업급여를 대신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유투버 활동의 경위나 발생한 소득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 유튜버 활동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구독자 수로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이라고 볼 정도만큼 생기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활동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발생 예정이라면 미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 활동이 업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