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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황새4885

듬직한황새4885

23.09.07

질병휴직 시 유튜버 활동 및 중고거래 활동 가능???

질병휴직자 가 유튜버 활동(구독자 2,000명)과 당근마캣(상품 300개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익명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9.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을 하고 다른 활동정황이 확인되신 경우에는 해당 근무처에 알려주실 수는 있겠으나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실 부분입니다. 어디 특별히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