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패시브인컴 수익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 블로그나 유튜브등 수익으로 월 1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지인한테 받을돈이 있는데 휴직기간에 입금 받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월15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을 받는 것은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은 적극적인 수익활동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받는 것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자영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대여금 등을 반환 받는 것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월에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지인한테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