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세전200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가 됩니다. 2. 2021년(8,720원)과 2022년(9,620원)의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21년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22년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되므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3. 그리고 회사에서 식대나 식사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4.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신고할만한 내용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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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개보조원 등록이 되는 경우 실제 일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을 완료하고 등록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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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 급여를안주는데어떻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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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말소일과 말소 신고일 사이에 단기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기 알바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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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법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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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후 복귀하지 않을 시에 퇴직금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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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노무사와 상담을해서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노무사 상담을 꼭 거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냥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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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시 유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성희롱 조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사자나 상담자가 진행시 알게 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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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따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고지하시면 됩니다.(통상 한달전에 정년퇴직 대상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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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약정된 월급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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