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강제로 시키는 상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직 연봉직이 아닌 병역특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야근을 돈도안주고 강제로 하라고하는 상사가 한분 계시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과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나중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근(연장 또는 야간근로)을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을 사업주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만 시키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거나
야근을 거부하고, 회사의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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