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숙련된물개263
숙련된물개26323.09.22

퇴사문제 폐업날짜와 고용보험상실날짜

병원 양도로 현재 원장님이 폐업처리하신다하셔서

10월까지 근무하기로하였고 실업급여때문에 여쭤봤더니 세무사에서 고용보험상실코드가 폐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리모델링으로 10/27 까지 일하고 28(토요일)부터 31일(화요일) 병원 휴무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27일까지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30,31일 보험가입이 되려면 현재원장님이 한달치 더 내야한다고 안해주신데요. 원장님도 폐업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는데 만약 27일까지면 이틀치 저희 보험이 빠지는건데 이러면 실업급여신청시 저희가 폐업날짜 전에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에는 10/31 까지로 작성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27일까지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30,31일 보험가입이 되려면 현재원장님이 한달치 더 내야한다고 안해주신데요. 원장님도 폐업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는데 만약 27일까지면 이틀치 저희 보험이 빠지는건데 이러면 실업급여신청시 저희가 폐업날짜 전에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상실일)이 일치해야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일까지 보험가입이 되면 한달치를 더 내야 되는 건 틀린 말입니다. 폐업 일 전에 퇴사처리가 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꼭 폐업일이 아니더라도 폐업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전에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자를 10.31.자로 기재하였으므로, 10.31.자 상실일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