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꼭 다시 퇴사일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있는 상여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3. 통상 상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상여 지급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상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중간에 무급휴가 일주일이 있더라도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 중도 퇴사 예정인데 퇴사 날짜를 사측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할때 월급이 다른 달 보다 적으면 퇴직금 금액도 많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7일까지 연차소진후 퇴사한다면 3개월은 7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상여금 반환조항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후 일정기간 안에 퇴사하면 위약금 또는 지급한 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주5일, 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20 + 4(주휴시간) + 2.5(야간시간 / 5 x 0.5) x 4.345 x 9,7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116,8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